소득공제시기변경 신청 관련 조문

소득공제시기변경 신청 관련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 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0.1.1.,2010.12.27.,2011.12.31.,2013.1.1.,2014.1.1.,2014.12.23.,2015.1.28.,2016.12.20.,2017.12.19.,2019.12.31.,2020.2.11.,2020.12.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등에의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⑦법 제 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법 제16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를 말한다),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