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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제도

VENTURE CAPITAL

VENTURE CAPITAL

개인투자조합 제도 안내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 등이 출자하여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는 조합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조건

조합원 모집 49인 이하의 개인으로서 사모방식/총 출자금액 1억원 이상
조합원 자격 조합에 1좌(100만원) 이상을 출자하고 최초 조합 결성 시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
조합원 구성 업무집행 조합원 - 조합 출자시 3% 이상 지분 출자하고 조합원 중에서 선임된 자(GP)
일반 조합원 - 업무집행 조합원을 제외한 개인(LP)
조합존속기간 5년 이상 (예외 : 조합목적달성 등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해산 가능)

벤처투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