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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벤처경영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벤처투자 소득공제 안내

2026.04.20


한국벤처경영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를 안내하며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승인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투자액 3000만 원 이하까지는 100%,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는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최근 성과급이나 배당소득 규모가 커진 직장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소득 외 소득을 통합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도 점차 대두되고 있다. 한국벤처경영원은 단순히 세제 혜택만을 부각하기보다 투자 리스크와 전반적인 구조를 명확히 전달하는 실무 중심의 상담을 제공 중이다.


아울러 5월 중에는 세무사와 협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과 주요 이슈를 다루는 온라인 강연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강연은 개인사업자와 배당소득자 등 각 납세자의 소득 구조에 맞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는 “종합소득세는 소득 발생 구조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위 기사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가경제 : https://www.megaeconomy.co.<wbr>kr/news/newsview.php?ncode=<wbr>1065588781895820
■서울경제TV : https://www.sentv.co.kr/<wbr>article/view/sentv20260420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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