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경영원은 벤처인증기업에게 채권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 소득공제,
세금을 환급해드립니다.
| 투자금액 별 소득공제율 |
3,000만원 까지 100% |
| 3,000~5,000만원 까지 70% | |
| 5,000만원 초과 30% | |
|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 |
| 공제 가능 투자 대상 |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R&D 3천만 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
| 추징 사유 |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 추징 예외 |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경우 등으로서 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 |
| 해당년도 | 현행(2018 ~ 2027)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6.5% | 1,386,000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6.4% | 6,336,000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8.5% | 16,984,000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41.8% | 21,934,000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4.0% | 28,534,000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6.2% | 39,534,000원 |
| 10억 원 초과 | 49.5% | 72,534,000원 |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 이후) - 과세표준, 세율(지방세 포함), 누진공제 포함
세율 : 지방세(소득세의 10%)포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6% |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6.5% | 1,386,000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6.4% | 6,336,000 |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8.5% | 16,984,000 |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41.8% | 21,934,000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4.0% | 28,534,00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6.2% | 39,534,000 |
| 10억 원 초과 | 49.5% | 72,53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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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 이후)-과세표준,세율(지방세 포함),누진공제 포함 세율 : 지방세(소득세의 10%)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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